환경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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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환경 영향 평가는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여, 보다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적 평가를 의미한다. 1960년대 환경 인식의 증가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 제정을 통해 공식화되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국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거나 권고하고 있다. 유럽 연합은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통해 회원국 간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으며, 전략적 환경 평가 지침을 통해 계획 및 프로그램 단계에서도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도록 했다. 한국에서는 1976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1997년 환경영향평가법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제도를 확립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사용되지만, 공간적, 시간적 범위가 제한적이고 불확실성 평가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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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영향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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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영향 평가 | |
유형 | 정책 도구 |
목적 | 환경적 영향 평가 |
국가별 요구 사항 | 많은 국가에서 법적 요구 사항 |
관련 법률 | 미국 환경 정책법 (미국) 환경 보호법 1986 (인도) 자원 관리법 (뉴질랜드) 환경 및 계획 평가법 1976 (아일랜드) 환경 평가 지침 (유럽 연합) 기후 변화 (스코틀랜드) 법 2009 (스코틀랜드) |
관련 기관 | 미국 환경 보호국 국제 환경 영향 평가 협회 |
기타 명칭 | 환경 평가 (EA) 전략적 환경 평가 (SEA) 환경 영향 조사 (EIS) 환경 영향 보고서 (EIR) 환경 영향 성명서 (EIS) |
목적 및 중요성 | |
주요 목표 | 제안된 프로젝트 또는 정책의 환경적 결과를 식별하고 평가 |
중요성 | 의사 결정자가 환경적 고려 사항을 정보에 입각하여 결정하도록 도움 |
절차 | |
주요 단계 | 스크리닝 스코핑 영향 분석 완화 조치 개발 보고서 작성 검토 의사 결정 모니터링 |
참여자 | 프로젝트 제안자 평가 기관 공공 기관 이해 관계자 |
유형 | |
주요 유형 | 프로젝트 수준 EIA 전략적 환경 평가 (SEA) 누적 영향 평가 건강 영향 평가 사회 영향 평가 기후 영향 평가 |
장점 및 단점 | |
장점 | 환경 보호 강화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 공공 참여 장려 더 나은 의사 결정 가능 |
단점 | 시간 및 비용 소모적 관료적 지연 초래 가능 정치적 영향에 취약 |
비판 | |
주요 비판 | 절차적 문제 영향 예측의 불확실성 완화 조치의 효과 부족 정치적 편향 가능성 |
국제적 관점 | |
국제 협약 | 에스포 협약 국제 환경 영향 평가 협회 (IAIA) |
국가별 시행 | 미국 환경 정책법 (미국) 환경 보호법 1986 (인도) 자원 관리법 (뉴질랜드) 환경 및 계획 평가법 1976 (아일랜드) 환경 평가 지침 (유럽 연합) 기후 변화 (스코틀랜드) 법 2009 (스코틀랜드) |
2. 역사
환경 영향 평가는 1960년대 환경 인식이 증가하면서 시작되었다.[6] 환경 영향 평가는 제안된 개발 또는 건설 프로젝트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작성되며, 더 객관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기 위한 기술적 평가를 제공한다. 미국에서는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NEPA) 제정과 함께 환경 영향 평가가 공식적인 지위를 얻었다.
법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 확립은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이 가장 빠르다.[100][98] 일본에서는 국가 사업을 중심으로 閣議결정(일본국헌법하) 및 행정조치·통달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都道府県 및 政令指定都市)도 요강 등을 정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1997년(平成 9년)에 환경영향평가법(일명: 환경아세스먼트법)이 제정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대상 외 사업을 대상으로 하거나 환경요소를 확대하고 사후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정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2011년(平成 23년) 법 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배려서 절차”로 도입하였다.[101] 도쿄도, 사이타마현 등에서는 그 개념을 포함한 조례 등을 국가에 앞서 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전 조사, 예측, 평가 항목(환경요소)은 공해(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지반침하, 악취 등) 및 자연환경 보전(지형, 지질, 식물, 동물, 경관 및 야외 레크리에이션지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시행 후에는 “환경의 자연적 구성요소의 양호한 상태의 유지”(기존의 공해 항목과 지형·지질 등), “생물의 다양성 확보 및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식물, 동물 및 생태계), “사람과 자연과의 풍요로운 교류”(경관 및 교류 활동의 장소), “환경에 대한 부하”(폐기물 등, 온실가스 등) 중에서 대상 사업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요소를 선택하는 절차(스코핑)를 거쳐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8년에는 생물다양성기본법이 성립되었다. 이 법은 인류 생존의 기반인 생물의 다양성을 장래에 걸쳐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 검토 단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즉 전략환경영향평가(SEA)의 실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 1. 세계
환경 영향 평가는 1960년대 환경 인식이 증가하면서 시작되었다.[6] 미국에서는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NEPA) 제정과 함께 환경 영향 평가가 공식화되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환경 위협은 국경을 초월한다. 국제적인 오염은 대기, 해양, 하천, 대수층, 농지, 기후 및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구 기후변화는 국가를 초월하는 문제이다.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참사는 국가 간 방사능 오염의 파괴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79]
환경 보호는 본질적으로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이며, 다자간 및 양자간 조약을 통한 국가 간 규제가 만들어졌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환경회의(UNCHE)와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환경 개발 회의(UNCED)는 환경 보호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약 1,000개의 국제적 문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엔 유럽 경제 위원회의 국가 간 환경영향평가 협약(에스포 협약)은 국가 간 환경영향평가(EIA)를 위한 국제적 법적 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협상되었다.[81]
법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 확립은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이 가장 빠르다.[100][98] 일본에서는 1976년 가와사키시가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이 앞섰고, 1997년에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다.[98] 2011년 일본 법 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배려서 절차”로 도입하였다.[101] 2008년에는 일본에서 생물다양성기본법이 성립되었다. 이 법은 인류 생존의 기반인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 검토 단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즉 전략환경영향평가(SEA)의 실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 2. 한국
일본에서는 1976년 가와사키시가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1997년에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다.[98]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배려서 절차”로 도입하였다.[101]3. 한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한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환경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유사한 개념으로 사전환경성검토가 있는데, 이는 행정 계획 수립 또는 개발 사업 허가 시 환경적 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102]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 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행정 계획 및 개발 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수립 및 시행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03]
환경영향평가는 예방 원칙 및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프로젝트를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엄격책임 또는 보험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12]
판례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지역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주민은 원고적격이 있다.[104]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은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이 부담된다.[105]
-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지역 내에 포함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해석된다.
-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은 고유수면매립면허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입증하여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106]
-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지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은 무효이다.[107]
- 산림청장과의 협의는 자문을 구하는 것이지 그 의견에 따라 처분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승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하자 정도에 불과하다.
3. 1. 개요
유사 개념으로 사전환경성검토가 있는데, 이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할 때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분석 등 평가를 통해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102] 이와 같이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103]3. 2. 절차
스크리닝(Screening)은 사업 시행 여부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스코핑(Scoping)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할 항목과 범위를 결정한다. 이후, 사업 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 분석하고,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 이루어진다.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보완하고,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협의 단계를 거친다. 사업 착공 후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및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12]
프로젝트 종료 시에는 실제 영향과 예측된 영향을 비교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감사가 이루어진다. 이는 향후 환경영향평가의 유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때 과학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의 두 가지 주요 고려 사항이 있다. 과학적 측면에서는 예측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오류를 설명하며, 관리적 측면에서는 영향 감소를 위한 완화 조치의 성공 여부를 평가한다.[12]
예방 원칙 및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프로젝트를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엄격책임 또는 보험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12]
3. 3. 평가 항목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2012영어 시행 이전에는 공해 및 자연환경 보전을 포괄적으로 다루었으나, 시행 이후에는 대상 사업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요소를 선택한다.[23]3. 4. 관련 법률 및 제도
환경영향평가법중국어은 사업 건설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자가 이를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사업을 건설하면, 환경보호국(EPB)은 개발자에게 보완 평가를 요구할 수 있을 뿐 다른 제재는 없다.[35] 개발자가 기한 내에 보완 평가를 완료하지 않으면 EPB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벌금은 대부분 주요 사업 총비용의 일부에 불과한 25000USD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이러한 집행 메커니즘 부재로 인해 많은 사업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지 않고 건설되고 있다.[35]2004년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SEPA)은 이 법률을 활용하여 사천삼협 프로젝트 회사 수력발전소 3곳을 포함한 30개 사업을 중단시켰다. 한 달 후, 중단된 사업 대부분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여 건설을 재개했지만, 주요 사업 건설이 중단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주목할 만하다.
같은 해 SEPA와 토지자원부 합동 조사 결과, 광산 건설 프로젝트의 30~40%만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고, 일부 지역에서는 6~7%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중국에서 많은 광산 사고가 발생한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중국정법대학 환경 피해자 지원 센터 소장 왕찬파 교수는 SEPA만으로는 환경 법규 완전 집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왕 교수에 따르면 중국 환경 법규 중 실제 집행되는 비율은 10%에 불과하다.[36]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계획 수립 또는 개발 사업 허가 시 환경적 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는 제도이다.[102] 이는 환경 기준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행정 계획 및 개발 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수립·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103]
3. 5. 판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지역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주민은 원고적격이 있다.[104]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은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이 부담된다.[105]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지역 내에 포함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주민들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은 고유수면매립면허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입증함으로써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106]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107]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를 하라고 규정한 의미는 그의 자문을 구하라는 것이지 그 의견에 따라 처분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해 승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하자 정도에 불과하다.
4. 해외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일본에서는 1976년 가와사키시가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이 빨랐으며, 1997년에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다.[98] 이전에는 국가 사업을 중심으로 閣議결정(일본국헌법하) 및 행정조치·통달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고,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요강 등을 정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1997년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통해 법의 대상 외 사업을 포함하거나 환경 요소를 확대하고 사후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독자적인 제도를 마련하였다.
2011년 법 개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배려서 절차”로 도입되었으며,[101] 도쿄도, 사이타마현 등 일부 지자체는 국가보다 먼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이전에는 공해(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지반침하, 악취 등) 및 자연환경 보전(지형, 지질, 식물, 동물, 경관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대상 사업의 성격에 맞는 요소를 선택하는 절차(스코핑)를 거쳐 평가가 이루어진다. 선택 가능한 요소는 “환경의 자연적 구성요소의 양호한 상태 유지”, “생물 다양성 확보 및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 “사람과 자연과의 풍요로운 교류”, “환경에 대한 부하” 등이다.
2008년에는 생물다양성기본법이 제정되어, 사업 계획 검토 단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즉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4. 1. 미국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NEPA) 제정으로 연방 정부의 활동,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 활동, 연방 정부의 허가 및 면허 활동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의무화되었다.[68] 이 법은 환경 품질위원회를 설립하고 법률 요구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했다.[69]'''환경 영향 분석'''(EA, Environmental Analysis)은 국가환경정책법(NEPA)에 따라 작성되는 환경 분석으로, 연방 정부의 조치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결정하여, 더 자세한 ''환경 영향 보고서(EIS)''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된다. 환경 영향 분석의 결과는 ''중대한 영향 없음 결정(FONSI)'' 또는 EIS가 된다.[70]
환경품질위원회(CEQ)는 1979년 NEPA 시행 규정을 발표했다. 원래 EA는 기관이 조치의 중요성이 EIS 작성을 필요로 할 만큼 충분한지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간단한 문서였다. 그러나 오늘날 EIS 작성이 길고 복잡해짐에 따라, 연방 기관들은 EA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에도 EA를 사용하여 EIS 작성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발행되는 EA와 EIS의 비율은 약 100대 1이다.[71]
2020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EPA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CEQ는 EA 기간을 1년, EIS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칙은 여러 프로젝트를 검토에서 제외하고, 기후 변화에 의한 영향을 포함한 누적적인 환경 영향의 고려를 막는다. 이 규칙은 2020년 9월 14일에 발효되었으며, 1978년 제정 이후 CEQ 규정의 첫 번째 업데이트이다.[72][73]
미국 연방 법원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EIS)의 적절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부적절한 EIS를 작성한 기관 때문에 주요 프로젝트가 차단된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뉴욕시 허드슨 강 주변에 건설될 예정이었던 웨스트웨이(Westway) 매립지 및 고속도로 개발 사업,[74] 시에라 클럽(Sierra Club)이 네바다주 교통부(Nevad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다.[75]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의 여러 주 정부는 "소규모 NEPA"를 채택하여 특정 주 정부 활동에 대한 EIS 요건을 부과하는 주법을 제정했다.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과 같은 일부 주법에서는 필요한 환경영향 연구를 '''환경영향 보고서'''라고 한다.[76]
4. 2. 유럽연합(EU)
유럽 연합은 회원국 간 통일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85년 환경영향평가 지침(85/337/EEC)을 제정했다.[43] 이 지침은 1997년, 2003년, 2009년에 개정되었으며,[44] 2011년에는 지침 2011/92/EU로 성문화되었다.[45]2001년에는 전략적 환경 평가(SEA) 지침(2001/42/EC)이 도입되어 환경영향평가의 범위를 계획 및 프로그램 평가까지 확대했다.[46] 이 지침은 2014년에 지침 2014/52/EU로 개정되었다.[42]
EU 지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다음 7가지 주요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47]
1. 프로젝트 설명: 프로젝트와 현장을 설명하고, 주요 구성 요소별로 분류하여 환경 교란 원인, 투입 및 산출물을 나열한다.
2. 고려된 대안: 고려된 대안들을 조사한다. 예를 들어,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연료 조달 방식을 지역 또는 전국으로 할지 등을 고려한다.
3. 환경 설명: 개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환경 측면(인구, 동물상, 식물상, 공기, 토양, 물, 인간, 경관, 문화유산 등)을 나열한다.
4. 환경에 대한 상당한 영향 설명: '상당한' 영향을 정의하고, 리오폴드 매트릭스 등을 사용해 잠재적 상호 작용을 조사한다.
5. 완화: 부정적 영향을 피하는 방법을 개발한다. 예를 들어, 조류 번식기를 피해 건설하거나, 우기를 피해 오염 토지 포장을 제거하는 등이다.
6. 비기술적 요약(EIS): 전문 용어나 복잡한 다이어그램 없이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7. 노하우 부족/기술적 어려움: 지식의 약점 영역을 알리고, 미래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
EU와 영국에서는 2021년에 ESG 보고 요구 사항이 변경되었다. EU는 2023년까지 민간 부문 전반의 기후 위험 공개를 통일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금융 공개 규정(SFDR)을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기업은 사회와 환경에 대한 "주요 부정적 영향"도 보고해야 한다.[48]
모든 사업은 부록 1 또는 부록 2 사업으로 분류된다. 부록 1 사업(고속도로, 화학 공장, 교량, 발전소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은 항상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부록 2 사업은 부록 1 사업보다 규모가 작으며, 회원국은 2011/92/EU 통합 지침 부록 3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4. 3. 호주
호주에서는 1974년 연방 정부 차원에서 환경보호(제안의 영향)법(Environment Protection (Impact of Proposals) Act 1974 (Cth))이 제정되어 환경영향평가(EIA)가 시작되었다.[13] 이는 1970년 제정된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EPA)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이후 1999년,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법(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 (Cth), EPBC법)이 제정되어 기존 법을 대체하였다.[13] EPBC 법은 국가적, 국제적으로 중요한 동식물, 생태계, 유산 지역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제공한다. 이 법은 "국가 환경적 중요성"을 지닌 아홉 가지 사항을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세계유산, 국가유산, 람사르 협약에 따라 등재된 습지, 멸종위기종 및 생태계, 이동성 종, 연방 해양 지역,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해양공원, 핵 활동, 수자원(석탄층 가스 개발 및 대규모 석탄 채굴 개발과 관련)이 포함된다.[14]
EPBC 법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 평가 및 승인 절차의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였다.[13] 주/준주 시스템과 병행하여 운영되며, 양자 협정 또는 주 절차에 대한 일회성 인증을 통해 중복 문제를 해결한다.
EPBC 법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안자는 EPBC 법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를 받고자 하는 행위를 환경에너지부(연방 정부)에 제출한다. 이후 대중과 관련 주, 준주 및 연방 장관에게 공개되어 의견을 수렴한다.[14] 환경에너지부는 이 절차를 평가하여 장관에게 타당성에 대한 권고를 하며, 최종 결정은 장관이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내린다.[14]
호주 정부 환경에너지부 장관은 국가 환경적 중요성에 관한 여덟 가지 사항 중 하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안에는 개입할 수 없다.[14] EPBC 법 위반 시에는 엄격한 민사 및 형사 처벌이 따른다. 민사상 처벌은 개인 최대 55만호주 달러, 법인 최대 550만호주 달러이며, 형사상 처벌은 최대 징역 7년 또는 46200AUD의 벌금이다.[14]
4. 4. 캐나다
캐나다는 1992년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EAA)을 제정하였다. 이후 2012년에 CEAA 2012로 대체되어 프로젝트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완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6]4. 5. 중국
중국에서 환경 영향 평가는 1960년대 증가하는 환경 인식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6] 환경 영향 평가는 제안된 개발 또는 건설 프로젝트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작성되며, 더 객관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기 위한 기술적 평가를 제공한다.4. 6. 기타 국가
일본에서는 1976년 가와사키시가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이 앞섰으며, 1997년에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다.[98] 이전에는 국가 사업을 중심으로 閣議결정(일본국헌법하) 및 행정조치·통달 등에 의해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고,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요강 등을 정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1997년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통해 법의 대상 외 사업을 포함하거나 환경 요소를 확대하고 사후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독자적인 제도를 마련하였다.2011년 법 개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배려서 절차”로 도입되었으며,[101] 도쿄도, 사이타마현 등 일부 지자체는 국가보다 먼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이전에는 공해(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지반침하, 악취 등) 및 자연환경 보전(지형, 지질, 식물, 동물, 경관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스코핑 절차를 통해 대상 사업의 성격에 맞는 요소를 선택한다. 선택 가능한 요소는 “환경의 자연적 구성요소의 양호한 상태 유지”, “생물 다양성 확보 및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 “사람과 자연과의 풍요로운 교류”, “환경에 대한 부하” 등이다.
2008년에는 생물다양성기본법이 제정되어, 사업 계획 검토 단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즉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환경부 산하의 이집트 환경청(EEAA)이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한다.[37] 1997년 이집트 최초의 상근 환경부 장관이 임명된 이후, 환경부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주력해 왔다.[38] 1994년 환경보호법에 따라 EEAA는 환경부의 집행 기관으로 개편되었다.[39] 환경영향평가는 환경 및 천연자원,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40] 환경법에 따라 신규 시설, 프로젝트, 기존 시설의 확장 또는 개보수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된다.[41]
홍콩에서는 1998년 시행된 「1997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규제된다. 록마차우 지선 건설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지하로 건설 계획이 변경되었고, 홍콩-주하이-마카오 대교 홍콩 구간의 환경영향평가는 조례 위반으로 불법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를 통해 번복되기도 했다. 이 소송으로 인해 대교 건설 비용이 65억홍콩 달러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51] 2024년에는 산틴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여러 환경단체가 "최악의 습지 평가"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52][53]
이라크의 이라크 연방 정부 환경부(MOE)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하여 환경 준수 인증서를 발급한다. 사업은 환경 영향에 따라 A, B, C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되며, A, B 범주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된다.[54] C 범주 사업은 환경 영향이 거의 없어 보고서 작성이 면제된다. 이라크의 주요 환경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정부에서는 환경 보호 및 개선 위원회가 환경 준수 인증서 발급을 담당하며, 석유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천연자원부가 주관한다.[56][57]
인도의 환경·산림·기후변화부(MoEFCC)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중앙오염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리한다.[58] 주요 법률로는 수자원법(1974), 야생생물(보호)법(1972), 대기(오염방지 및 관리)법(1981), 환경(보호)법(1986), 생물다양성법(2002) 등이 있다. 환경영향평가 연구에는 1차 및 2차 환경 데이터가 필요하며, 환경정보센터(EIC)는 2차 데이터의 주요 저장소 역할을 한다. 2020년 인도 정부는 새로운 EIA 2020 초안을 제안했으나, 환경 단체들은 초안 철회 캠페인을 벌였고, 인도 정부는 이들 단체의 웹사이트 차단을 시도하기도 했다.[59][60]
말레이시아에서는 1974년 환경 품질법 34A조에 따라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61][62]
네팔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주요 개발 프로젝트에 환경영향평가가 통합되었다. 1982년 환경영향평가 연구 프로젝트(EISP)가 설립되었고, 제7차 계획(1985-1990)에서 환경 보전 관련 정책이 발표되었다. 1997년 환경보호법(EPA)과 환경보호규칙(EPR)이 제정되어 환경 평가 시스템이 제도화되었다.
뉴질랜드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Assessment of Environmental Effects, AEE)라고 부른다. 1974년 "환경 보호 및 개선 절차"라는 내각 의사록이 최초 사용되었으며,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이 1991년에 통과되면서 자원 허가 신청의 일부로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되었다.[63]
파키스탄 환경보호청(Pakistan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파키스탄 내각 사무국(Cabinet Secretariat (Pakistan)) 산하의 파키스탄 정부(Government of Pakistan) 기관으로, 파키스탄 기후변화부(Ministry of Climate Change (Pakistan))에서 관리한다. 이 기관은 환경 관련 규정을 시행하여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한다. 환경영향평가국은 파키스탄 환경보호법(PEPA) 1997에 따라 환경 승인을 담당하며, 환경관리계획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한다.[64]
러시아의 국가 환경영향평가 주 정부 기관은 자연자원 이용 감시 연방청과 연방 생태 기술 및 원자력 감시청으로 분할되어 있다. 주요 환경 법규는 1995년 「환경 전문가 평가에 관한 연방법」과 2000년 「러시아 연방에서 의도된 사업 및 기타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 관한 규정」이다.[65] 2006년에는 환경 관련 의회 위원회가 환경부와 함께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는 실무 그룹을 구성했다. 그러나 연방 생태 기술 및 원자력 감시청에 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관리권을 이관하는 결정은 환경 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러시아 국가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문제는 두 연방 기관 간의 관할권 분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스리랑카에서는 1998년 국가환경법에 따라 민감한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되며, 중앙환경청이 이를 시행한다.[66]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 안전, 국가 자원의 합리적 이용, 환경 피해 최소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결론은 평가 수행의 결과이며, 사업체는 이 결론 없이 활동을 수행하거나 시작할 수 없다.[67]
5. 비판 및 과제
환경 위협은 국경을 넘어 대기, 해양, 하천, 대수층, 농지, 기후,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지구 기후변화는 국가를 초월하는 문제이며, 산성비, 방사능 오염, 우주 공간의 잔해, 성층권 오존층 파괴, 유독성 원유 유출 등이 그 예이다.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국가 간 방사능 오염의 파괴적인 영향을 보여준다.[79]
환경 보호는 본질적으로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이므로, 다자간 및 양자간 조약을 통한 국가 간 규제가 만들어졌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환경회의(UNCHE)와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환경 개발 회의(UNCED)는 환경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약 1,000개의 국제 문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엔 유럽 경제 위원회의 국가 간 환경영향평가 협약(에스포 협약)은 국가 간 환경영향평가(EIA)를 위한 국제적 법적 체계를 제공한다.[81]
그러나,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 보편적인 입법부나 행정부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제 조약은 서로 병행하여 존재하며, 다른 협정과의 잠재적 충돌을 고려하지 않고 발전하고 있다. 국제적 집행 문제도 존재하는데,[82] 이는 협정 집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복과 실패를 초래하기도 한다. 많은 국제 어업 규제가 어획 관행을 제한하는 데 실패한 것이 그 예이다.[83]
5. 1. 비판
환경영향평가(EIA)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지만,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전문가 교육 개선, 모범 사례 지침, 지속적인 연구 등이 제안되고 있다.[84]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환경영향평가가 "프로젝트 과정의 처음부터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사업 제안 등이 작성된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다루는 경우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85]
환경영향평가는 공간적 및 시간적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경계를 결정하는 표준 절차가 없으며, 대부분의 환경영향평가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현장 영향만을 다룬다.[86] 개발은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 영향도 초래한다. 재화 및 서비스 소비, 생산, 건축 자재 사용 등은 모두 환경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간접적 영향은 직접적 영향보다 훨씬 클 수 있다. 공항이나 조선소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87] 환경영향평가의 범위를 넓히면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보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부 환경영향평가는 서식지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전체 종 개체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대안을 평가하기도 한다.[88]
미국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환경 정의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공공 참여는 환경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요구 사항이며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89]
환경 연구에서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90] 의사결정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가 관찰된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실패했다는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한다.[91][92]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환경을 보호하는 문화적 가치는 주요 진보적 문화 중 하나로 간주되어야 한다.[95]
환경 영향 평가는 친환경 프로젝트의 지연 및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96][97]
5. 2. 과제
환경영향평가(EIA)는 공간적, 시간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경계를 결정하는 표준 절차가 없어, 대부분의 환경영향평가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현장 영향만을 다루는 경향이 있다.[86]개발은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 영향도 초래한다. 재화 및 서비스 소비, 생산, 건축 자재 및 기계류 사용 및 폐기, 추가 토지 사용, 광업 및 정제 등은 모두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간접적 영향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조사된 직접적 영향보다 훨씬 클 수 있다. 공항이나 조선소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광범위한 국내 및 국제적 영향을 미치므로 환경영향평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87]
환경영향평가의 범위를 넓히면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보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부 환경영향평가는 프로젝트 현장 대신, 인간과 환경 간의 광범위한 관계에 초점을 맞춘 서식지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아개체군이 아닌 전체 종 개체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대안을 평가할 수 있다.[88]
미국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환경 정의(EJ)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공공 참여(PP)는 환경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요구 사항이며,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89]
Thissen과 Agusdinata는 환경 연구에서 불확실성의 체계적인 확인 및 평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90] 이는 추가 연구로도 불확실성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다. Maier 등은 의사결정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91] Tenney 등과 Wood 등은 전 세계 여러 사례 연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예측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보고했다. 이들은 프로젝트 변경, 모델링 오류, 데이터 및 가정 오류, 분석 담당자의 편향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92],[93]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환경 보호라는 문화적 가치는 주요 진보적 문화 중 하나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 부문의 참여가 필수적이다.[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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